재건축의 경우 취득세는 어떤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건축의 경우 취득세는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되나요?
1. 건물가격의 기준은?
2. 분담금과 유상옵션의 경우 포함여부?
3. 1주택의 경우
2주택의 경우 (조정지역, 조정지역외)
전문사의 이해하기 쉽고 자세한 답변 기대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완공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에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다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율 2.8%를 적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분담금과 유상옵션 금액을 포함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