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매매시 취득세 계산법?
30년 넘은 구옥 매입시 전용면적에 따른 취득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84제곱 이하 이상 여부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거 같은데 건축면접으로 구분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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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거전용면적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뿐만 아니라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참고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라 함은 보통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85제곱미터 초과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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