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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상냥한망둥어258
상냥한망둥어258

개인사업자로 매출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미리 빼서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인스타로 일러스트 등을 업로드 하다가 팔로워가 점차 많아졌고, 몇몇 팬분들이 굿즈를 내줄 수 있냐고 문의가 들어와서 이번에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굿즈를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팔리고 있어서 나중에 납부하게 될 세금이 걱정되어 질문을 올립니다.

제가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일할 때 학원에서 받은 월급이 수익으로 잡힌걸 2년뒤에 건강보험료를 내라고 폭탄을 맞은적이 있어서요....

1. 매출에서 부가세(1월 납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와 종합소득세(5월 납부인걸로 알고 있습니다.)를 미리 때 놓고 수익으로 잡을 수 있나요?

2. 2년뒤에 납부하게 될 건강보험료도 지금 매출에서 미리 때 둘 수 있나요?

프리랜서로 일할 때 이런걸 모르다가 학원을 관두고 나서 갑자기 한달에 건강보험료를 5만원씩 내라고 통지를 받은 적이 있어서 불안합니다..

절세 목적이 크다기 보단, 2년뒤에도 판매를 지속할지나, 수입이 일정할지 불명확해서 미리 때두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걸 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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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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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매출공급가악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하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는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

    해야 하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해당부분을 별도로 적립은 가능하나,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제외시키고 매출을 할 수는 없습니다.

    2) 매출을 한 이후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료 납부할 예상액을 적립하였다가 이후 부과

    되는 시점에 납부할 수는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등 납부할 금액을 미리 적립하였다가 납부를 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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