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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6.20

갑자기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과 과실비율

잘가고있는데 앞에 2차선에서 제차선으로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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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잘가고있는데 앞에 2차선에서 제차선으로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 과실결정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국도에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70%로 적용하게 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10% 가산하여 80%로 적용되며,

    양차량의 충돌 부위에 따라 가감산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차선변경차량의 뒷범퍼, 직진차량의 앞범퍼 충돌시에는 차선변경차량의 상기 기준에서 10% 감산하는 것 처럼,

    차선변경차량이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느냐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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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의 차선 변경이 너무 급박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방향 지시 등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앞 차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게 되면 차선 변경 기본과실

    상대방 70%에서 방향 지시 등 미점등으로 인한 과실 10%를 가산하여 질문자님 20 : 80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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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많이 놀라셨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변경사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52도를 적용하요 기본과실 7:3부터 시작을 하게됩니다.

    무조건 과실이 7:3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며 급차선변경이라던지 속도 진입시작거리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차량 접촉부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안넣고 차선변경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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