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과 과실비율
잘가고있는데 앞에 2차선에서 제차선으로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잘가고있는데 앞에 2차선에서 제차선으로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 과실결정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국도에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70%로 적용하게 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10% 가산하여 80%로 적용되며,
양차량의 충돌 부위에 따라 가감산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차선변경차량의 뒷범퍼, 직진차량의 앞범퍼 충돌시에는 차선변경차량의 상기 기준에서 10% 감산하는 것 처럼,
차선변경차량이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느냐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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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의 차선 변경이 너무 급박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방향 지시 등도 없이 이루어졌다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며
해당 사고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사고에 대해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앞 차가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였고 전방 주시 의무를 잘 하였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게 되면 차선 변경 기본과실
상대방 70%에서 방향 지시 등 미점등으로 인한 과실 10%를 가산하여 질문자님 20 : 80 상대방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사고로 인해서 많이 놀라셨죠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선변경사고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252도를 적용하요 기본과실 7:3부터 시작을 하게됩니다.
무조건 과실이 7:3으로 결정나는 것은 아니며 급차선변경이라던지 속도 진입시작거리 실선구간인지 점선구간인지 차량 접촉부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방향지시등을 안넣고 차선변경을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를 가산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과실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블랙박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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