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잘가고있는데 앞에 2차선에서 제차선으로 깜빡이도 안넣고 끼어든 차량고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 보험사에서 과실결정은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일반국도에서 차선변경사고의 경우 통상의 과실은 차선변경차량 70%로 적용하게 되며,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았다면 차선변경차량의 과실은 10% 가산하여 80%로 적용되며,
양차량의 충돌 부위에 따라 가감산이 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차선변경차량의 뒷범퍼, 직진차량의 앞범퍼 충돌시에는 차선변경차량의 상기 기준에서 10% 감산하는 것 처럼,
차선변경차량이 어느정도 차선변경을 하였느냐에 따라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