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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청가뢰9022.12.13

교통사고 후진 과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인터체인지 후진 과실 문의합니다.


승용차가 인터체인지 옆길로 빠져나가지 못해 비상등켜고 후진했는데 트럭이 발견 못하고 직진하다가 그대로 박았을 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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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승용차가 인터체인지 옆길로 빠져나가지 못해 비상등켜고 후진했는데 트럭이 발견 못하고 직진하다가 그대로 박았을 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 인터체인지에서 빠지지 못해 후진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진시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후진차량의 과실은 90%이상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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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중앙선침범과 같은 효과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선침범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고속도로 후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차량에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후진차량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실의 정도는 사고현장의 교통상황, 추돌차량의 속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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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것이나 후진 거리, 뒤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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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는 후진한 차량이 후진을 어떻게 했느냐와 후진 차와 직진 차량과의 거리등을 따져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후진 차량의 고속 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나 직진 주행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으며

    후진 차량이 뒷 차와의 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급하게 후진을 했다면 후진차의 100% 과실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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