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인터체인지 후진 과실 문의합니다.
승용차가 인터체인지 옆길로 빠져나가지 못해 비상등켜고 후진했는데 트럭이 발견 못하고 직진하다가 그대로 박았을 시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인터체인지에서 빠지지 못해 후진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에서는 일반적으로 후진시에는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 이런 경우 후진차량의 과실은 90%이상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속도로에서 후진하는 것은 흔히 알고 있는 중앙선침범과 같은 효과일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앙선침범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고속도로 후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후진차량에 과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고 후진차량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에도 일정부분 과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과실의 정도는 사고현장의 교통상황, 추돌차량의 속도와 운전자의 주의의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후진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
위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로 처리될 것이나 후진 거리, 뒤 차량의 운행 상황에 따라 피해 차량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는 후진한 차량이 후진을 어떻게 했느냐와 후진 차와 직진 차량과의 거리등을 따져 보아야 정확한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후진 차량의 고속 도로 역주행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처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후진 차량의 과실이 큰 것은 사실이나 직진 주행 차량도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도 있으며
후진 차량이 뒷 차와의 거리는 생각도 하지 않고 급하게 후진을 했다면 후진차의 100% 과실에 12대 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