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비과세업자 사업자현황신고에서 작년과 달리 각종 경비 기입란이 없어졌네요?

2020. 02. 10. 01:02

학원운영 개인사업자입니다

저는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자현황신고를 하는데

올해는 작년과 달리 사업자 현황신고서가 바뀌었는데요

작년에는 주요 경비 적는 4번 라인이 있어 인건비와 임대료 기타경비 적는 곳이 있었는데 올해는 없어 졌네요 그래서 인건비 지출과 국민연금, 4대보험과 학원보험등 각종 영수증 없이 지출을 적는 키타 경비 적는 칸이 없어 넣을수가 없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는 면세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해당 내역을 기재하는 신고서로서 미신고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 양식에는 수입금액 내역, 적격증빙 수취내역,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입금액 검토표 등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와 임대료 등의 기타 경비 항목은 사업장현황신고의 취지상 굳이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추측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가 면세사업자의 수입(매출)금액 내역을 세무서에 신고함에 있고, 경비 등의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하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2020. 02. 1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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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는 올해부터 납세자분들이 간소하게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수 있도록 양식을 간략화했습니다. 주요 경비 적는 칸이 아마 없어졌을 것입니다.

     

    어차피 사업장현황신고는 국세청이 사업자들의 종합소득신고 전에 대략적인 면세사업자들의 매출 규모등을 파악하기 위한 참고자료 일 뿐 신고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장현황신고 때는 비용을 적지 않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비용을 모두 반영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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