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려는데
매출엔 기타 항목으로 현금거래 매출에 대해 금액을 표기할 수 있는데
매입엔 세금계산서,계산서 항목 외에는 입력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세금계산서,계산서를 받지 않은 현금거래액은 어디에 입력해야하나요?
그냥 입력안하고, 5월 종소세때만 포함하면 되는건가요?
상품권 항목이라 매입시 세금계산서,계산서가 없습니다.
거래 관련 증빙자료만 남겨둡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은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에는 반영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경비처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