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필요경비 상세내역 보는법 있을까요?
종소세 신고 모두채움 대상이라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요. 여기서 필요경비에 어떤 내역이 인정 됐는지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할까요?
제가 경비를 많이 쓴게 없는것 같은데 1900만원 가까이 경비가 인정되어 있어서 세세히 어떤 내용인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제가 웹 외주 회사에 1,000만원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된것 같아요. 그 회사가 올해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종소세 비용처리에 반영이 안됐고 그 회사가 올해 폐업을 했는데 이미 끊은 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아닌것 같은데 필요경비 60% 인정된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연간 2,400만원에
미달시에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해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란의 업종코드를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조회 화면에서 조회해보는 경우 필요경비율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자에게 발생한 실제 필요경비가
아닌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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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비율이 적용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본인의 모든 정보가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쓴 사업 관련경비는 세무서에서 당연히 스스로 알 수 없고, 본인이 직접 비용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는 것인데, 장부작성이 아닌 추계신고로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