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49제곱미터보유시 예를들어 4억구매 후 실거래 호가가 9억으로 상승하면
6월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도 그에 상응하게 상승되나요?
아님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의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과거의 취득가액도 아니고 현재의 시가가 아닙니다. 다만 주택의 공시가격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도 매년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시가격 조회는 아래 국토교통부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