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채 49제곱미터보유시 예를들어 4억구매 후 실거래 호가가 9억으로 상승하면
6월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도 그에 상응하게 상승되나요?
아님 최초 분양가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