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선한달팽이199
선한달팽이19922.01.17

기타소득 300만원 초과 종합소득신고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타소득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1. 다른 소득은 없고 기타소득만 500만원(원천징수금액 110만원)이 있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2. 기타소득 500만원(원천징수금액 110만원)이 있고 다른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금액이 크지 않아서 합산해서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1,2번 케이스 모두 종합소득신고 안 해도 문제는 없는데 그냥 환급받을 돈을 못 받는 것이 불이익인 거죠?

반면,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환급이 아니라 추가납부세액이 있는데도 신고를 안 했다면 이 경우에만 문제가 되는 거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이 있는 자가 무신고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 2번의 경우, 과소신고한 세액은 없으므로 불이익은 없는 것이고 단지 환급만 못받을 뿐입니다. 추후 기한후신고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