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때 300미만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소득 항목 꼭 체크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이번에 신고하려고 보니까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항목과 분리과세 소득 항목이 있던데
저는 그동안 종소세 신고때
건당 5만원 총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에 대해서
그냥 사업소득만 체크해서 신고하거나(기타소득 항목 체크안함)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항목에 체크하고 기타소득을 불러와서 신고했거나(지급명세서목록에 있는 기타소득만)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항목에서 기타소득 내역을 수기로 추가하지 않은채 정말 아무것도 입력안한 상태로 종소세 신고를 마쳤었는데요(지급명세서에 없는 기타소득)
그럼 건당 5만원 총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은 저 분리과세 소득을 체크하고 종소세 신고를 했었어야 하나요?
저는 그동안 저 분리과세 소득 항목에 체크를 안하고 종소세 신고를 했었거든요ㅠㅠㅠ
그동안 제가 잘못 신고했던 걸까요?ㅠㅠㅠ 이제와서 기한후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알고 있던대로 건당 5만원 총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은 기타소득(종교인소득 포함) 항목에도 내역 추가 안하고
분리과세 소득 항목에도 체크안한 상태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기타소득이 계약금이 위약금,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분리과세로 하고자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신고하면 분리과세처리되는 것입니다.
별도로 체크하지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관련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연간 기타소득금액
(=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서는 원칙적으로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금액과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20%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미만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 소득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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