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떄 가장 중요한 것은 매입 증빙의 수취 및 보관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시에는 사업자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으로 증빙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이 증빙들은 홈택스 서버에 저장되므로 영수증 없이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외의 기타 영수증들도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는 불가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처리할 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