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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상해는 남의 몸에 상처 내는 건데요.
근데 상해죄와 특수상해죄가 있던데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무엇을 기준으로 나뉘는 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상해죄는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에 상처를 낸다거나, 치아의 탈락,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등의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수상해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단체로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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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안녕하세요. 진리의 샘입니다. 상해 죄는 개인이 행하는 일반적인 상해에 해당하는 죄지만, 특수 상해는 단체 또는 다수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범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일반 상해보다 특수 상해가 죄질이 더 나쁘고, 받는 형벌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상해죄는 강도가 낮은 단순 폭행이라던지 상해를 입힌 그정도구요
특수 상해죄는 무기 및 상대방을 상해입히려고 고의로 했을 경우 그런경우 입니다
불타는시티로드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상해죄는 그냥 맨손으로 혼자서
특수상해죄는 도구를 이용하여 또는 여럿이서
상해범죄를 행한는 것입니다
탈퇴한 사용자
상해죄 같은 경우에는 멱살을 잡거나 단순하게 폭행을 했을 때 일어나지만 특수 상해죄는 무기가 있거나 좀 더 특수한 상황에서 죄질이 안 좋은 사람한테 붙여지는 상해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