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와 상해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범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두가지로 분리해서 나누는건가요?
약하게 상대방을 때리면 폭행이고 많이 때리면 상해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