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자체를 의미합니다.
상해죄에서의 상해는 사람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상해죄가 성립됩니다.
개념적으로는 폭행죄는 폭행 행위 자체만으로 성립되는 범죄이며
상해죄는 상해의 결과가 발생해야 성립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 가벼운 수준의 폭행으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되지 않은 경우는
폭행죄로 처벌이 되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까지 발생한 경우는 상해죄나 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