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입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 이후 건보료를 조회해보니, 보수월액이 거의 500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이랑 신고금액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럴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 급여가 알고 보니 최고 직원 급여가 150만원인데 거의 2년을 30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보수월액이 갑자기 높게 책정이 될수도 있나요?
만약, 보수월액을 이번 7월말에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건보료 책정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