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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소쩍새227
검은소쩍새22723.07.26

종소세 신고 이후 보수월액 책정금액 문의?

개인사업자로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입니다.

올해 종소세 신고 이후 건보료를 조회해보니, 보수월액이 거의 500만원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이랑 신고금액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이럴수도 있나요?


그리고 제 급여가 알고 보니 최고 직원 급여가 150만원인데 거의 2년을 30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았더군요.. 이런 경우에도 보수월액이 갑자기 높게 책정이 될수도 있나요?


만약, 보수월액을 이번 7월말에 변경을 하게 되면 원래대로 건보료 책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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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수월액 신고가 잘못접수된 경우 공단에 연락하시어 종합소득세 신고서, 보수월액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한다면

    정상적인 금액으로 수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직원최고급여보다 낮은금액으로 신고하신 경우 직원최고급여로 정산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500만원이 측정된 사유에 대해선 공단에 문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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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사업장 관련 이익이 크게 발생되서 높아진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4대보험 공단 쪽에 보수월액 산정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셔서 관련 사항에 대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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