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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배부른흰죽지15
배부른흰죽지15
4일 전

보수총액 신고 금액과 실제 급여와 상이할때

보수총액 신고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들어 기본급 200만원 24년 11/15입사자의 보수총액은 300만원이고 재직월수가 2개월인데

그럼 보수월액을 15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5년도에 15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될텐데 일단 이대로 보수총액 신고하고 다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라고 신고 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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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권병훈 노무사blue-check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3일 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적게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없이 그대로 적용되며,

    건강, 고용은 소모성 보험으로 적게내는게 유리합니다.

    300만원 2개월로 신고하고 적용되는 고지금액 그대로 적용하되

    근로자 요청있을경우 변경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