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수총액 신고 금액과 실제 급여와 상이할때
보수총액 신고할 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예를들어 기본급 200만원 24년 11/15입사자의 보수총액은 300만원이고 재직월수가 2개월인데
그럼 보수월액을 150만원으로 책정하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25년도에 150만원을 기준으로 4대보험료가 책정될텐데 일단 이대로 보수총액 신고하고 다시 보수월액 변경 신청을 통해 보수월액이 200만원이라고 신고 해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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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이 적게 적용되는 것은 근로자 사업주에게 유리합니다.
국민연금은 정산없이 그대로 적용되며,
건강, 고용은 소모성 보험으로 적게내는게 유리합니다.
300만원 2개월로 신고하고 적용되는 고지금액 그대로 적용하되
근로자 요청있을경우 변경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