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업변경 관련시 고지의무가 있고 이로 인해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20년간 낸 보험료는
'1급 직업으로 90세까지 보장 받았을때 필요한 보험료'를 낸거죠.
3급 직업으로 변경되었다면 추가로 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하고
직업변경이 되면 3급으로 적용했을 때 부족한 보험료를 내야합니다.(추징 보험료)
물론 반대로 3급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다 냈다고 하더라도
직업이 1급으로 변경되면 추가로 냈던 보험료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는거구요.(보험료 환급)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