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진다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피해자 직접 청구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보험 회사는 상대방 가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인 접수를 해 주게 되며 그 때에 미리 낸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후에 치료비는 지불 보증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