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할경우
최초 교통사고가 발생했을때 상대방이 대물접수만 하였고 이후 통증이 있어 대인접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병원 치료는 어떻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은 자상이나 자손으로 먼저 치료를 받으셔야하구요
그리고 경찰서신고 후 교사원과 진단서를 가지고 피해자직접청구권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본인의 사비로 치료를 받은 후에 진단서를 가지고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진다서를 제출하면 경찰은 사고를 조사한 후에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작성하게 됩니다.
조사가 끝난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 회사에 진단서와 함께 제출하고 피해자 직접 청구 대인 접수를
요청하면 보험 회사는 상대방 가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인 접수를 해 주게 되며 그 때에 미리 낸 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보상받으면 되고 대인 접수 후에 치료비는 지불 보증을 받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대인접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측 운전자가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안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일단 보험으로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식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한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등을 기초로 상대방보험사에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병원 진료와 치료를 통하여 입증하시고
진단서와 치료사실확인원 및 진료비내역서 등을 준비함과 동시에
사고에 관하여 경찰의 처리를 요구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하여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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