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경기가 안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올해에 청약통장저축을 가입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청약저축은 납입기간이 따로 정해진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약정납일에 월저축금을 납입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청약순위가 발생하고 주택유형별 청약자격을 갖추면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입주자저축입니다.
연령에 관계없이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 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기간이 가입일로부터 본인이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 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