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판결 등 재판의 결론 중에서
인용은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어 청구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이며
기각은 청구한 내용을 검토해보았지만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각하는 재판을 청구할 형식적인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할 것도 없이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각하의 경우는 청구인이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거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났거나,
청구한 내용 자체가 해당 재판으로는 청구할 수 없는 내용인 경우 등
절차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요건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내리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