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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멋쩍은꽃새183
멋쩍은꽃새183

별거중에 개인회생신청의 어려움~~

회생신청시 남편의정보에 대한 추가 서류가 있는지 몰랐었고 접수 중 남편의 협조를 구할 자신이 없어 제출서류를 못 만들경우 정영 진행할 방법이 없나요?남편의추가 서류는 어떻것이 꼭 준비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기한내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분 남편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사유로 어떤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가 질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면 남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부득이 남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다면 그 보정명령에 맞게 남편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남편의 협조가 어렵다면 이를 소명하여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신청 등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남편이 서류 발급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면 먼저 사무실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후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