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기한내 보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분 남편에 대한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보정명령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어떤 사유로 어떤 추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지가 질문상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정명령에 따른 추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별거중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면 남편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부득이 남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