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접근금지 취소 남편과 연락을 해도될까요?
법원에 가서 접근금지 임시조치 취소 서류 접수 하고 왔는데요 아직 판결이 안된 상태인데 남편에게 전화 해도 될까요? 제가 전화를 해도 남편 위반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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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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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 안 된 상태라면 아직 접근금지결정이 유효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먼저 연락을 하는 것은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는 남편에게 부과된 의무일 뿐이고, 질문자님이 남편에게 전화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연락하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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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를 요청한 신청자가 연락하는 건 무방하나,
그러한 연락 행위가 본 건 접근금지에 영향을 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