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 인접권이란게 무엇인가요? 저작권이랑은 어떻게 다른건가요?
최근 AI기반으로 마치 특정인의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영상이 뜨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해당 목소리의 주인은 아무 수익을 얻을 수 없다고 하던데요.
그게 저작 인접권 때문이라던데, 이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아니나,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에 준하여 보호되는 권리이고,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제작자의 권리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에 인접하는 권리로 가수의 실연권등이 이에 해당하며 저작권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AI 기반으로 만든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경우 해당 가수가 실제로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연권으로 보호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가수의 실연권을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인격적·재산적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의미로,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한편,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 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저작인접권은 실연자나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등 저작권에 준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저작권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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