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인접권이란, 글자 그대로 저작권에 인접한,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라는 말입니다. 이 권리는 실연자(배우, 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에게 주어진답니다. 저작권법은 각각의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실연자는 저작인격권과 같은 인격적 권리인 실연에 대한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을 가지며, 재산권으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은 물론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및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음반제작자는 자신의 기획하고 자신의 기술과 자본을 들여 제작한 음반에 대하여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및 전송권을 가지는 한편, 실연자와 마찬가지로 상업용 음반의 방송 사용에 대한 보상청구권,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음반을 디지털방식으로 송신하는 것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가집니다. 또한, 방송사업자는 복제권과 동시중계방송권(다른 방송사에 의한 중계 방송에 대한 권리)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