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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조특법 16조의 4 적격 스톡옵션 행사로 받은 주식 양도시에 세율이 어떻게 되나요 ? 상장 소액주주 인데 과세되나요?
제가 행사해서 주식 받고나서 무상증자가 있어서 1만주 더 생겼는데 이건 취득가액 0인가요? 아님 행사시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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