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유하거 되었거나 유통이 금지된 물건이 아니라면 원하는대로 비매품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것을 「화장품법」에서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