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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말벌159
기민한말벌15922.04.19

코로나 백신을 맞고 사망할 경우, 어떤 보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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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코로나 백신을 맞고 부작용 중증으로 사망한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경우, 현시점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나요? 이것도 사망 시기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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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가볍게 읽어본 바로는 특별히 보상을 어떻게 해 주고 있는지는 작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문제가 있으면 받아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사이트 참고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cv.kdca.go.kr/menu.es?mid=a12602000000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사망하는 것에는 국가의 보상은 없습니다.

    백신이 문제가 되었을 때에는 보상이 나옵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질병청에서 공개한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한 안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보상신청서에 피해에 관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보상 여부 결정 후 심의내용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안내됩니다.

    피해 보상에 대한 종류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비* 및 정액간병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가 포함됩니다.※ 진료비 : 예방접종피해로 발생한 질병의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이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잔액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