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생명보험에선 코로나19가 재해로 인정돼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하지만 손해보험에선 코로나19를 상해가 아닌 질병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습니다.
-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에서 오는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는데 감염병, 재난 등 재해로 인해 사망할 경우 일반적인 사망보다 1.5~2배 수준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 사고 △A형 간염 △ 콜레라 등 법정감염병이 해당되며, 코로나19 역시 법정감염병에 포함돼 재해로 인정받습니다.
- 상해보험은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손해액만큼 보장합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로 사망할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데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 등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코로나의 경우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이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