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연말정산 적용여부 문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CT 및 초음파검사 항목도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문의드리며 적용된다면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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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진찰, 치료 목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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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T 및 초음파검사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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