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진찰, 치료 목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