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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낙타43
호기로운낙타4324.03.01

의료비 연말정산 적용여부 문의

의료비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CT 및 초음파검사 항목도 연말정산 적용되는지 문의드리며 적용된다면 의료비를. 얼마나 지출해야 소득공제가 적용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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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 진찰, 치료 목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 총액이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그 초과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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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CT 및 초음파검사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며

    15%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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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지출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며, 본인 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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