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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다향제비55
근사한다향제비5524.02.29

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가족의 통관번호를 사용해 물건을 사는건 처벌 되나요?

이름이 개인 통관 번호라고 적혀있어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가족끼리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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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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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부호로 이를 도용하는 경우 현재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의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를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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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통관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 통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물품을 수입하려면 가족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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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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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가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해외직구 주문 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가 일치하면 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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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되며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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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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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기 자신만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발급제한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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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받은자만 사용 가능하며, 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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