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가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해외직구 주문 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가 일치하면 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