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번호 다른사람이 쓰면 처벌 받나요?
가족의 통관번호를 사용해 물건을 사는건 처벌 되나요?
이름이 개인 통관 번호라고 적혀있어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가족끼리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부호로 이를 도용하는 경우 현재 명확한 처벌 규정은 없으나 특정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가족의 경우에도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는 것은 해외직구 시 면세범위를 악용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되며, 한 번 부여받은 부호는 같은 번호로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 통관번호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습니다. 개인 통관번호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의 물품을 수입하려면 가족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야 하며, 본인의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하면 불법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 됩니다. 의심 건 적발 시 세관에서 본인 확인 시 본인이 주문하지 않은 상품으로 확인되는 경우, 통관부호 도용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큰 주민등록번호 대신하여 사용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에 비해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가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해외직구 주문 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가 일치하면 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여 통관을 시도하다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되며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가족끼리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공유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금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기 자신만이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발급제한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 자신의 이름으로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발급 받은자만 사용 가능하며, 도용하여서는 안됩니다. 이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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