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5인미만근무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19년12월 입사 23년12월 퇴사 예정(4년 좀 넘음) 입니다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후 매년 계약서 작성은 따로 없었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주 1회 1시간 단축이 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은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던데..5인미만은 된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12월에 하나 작성해서 근로계약서 총 2장 으로 만드는 방법 (연봉협상 날짜도 12월에 있습니다) 을 통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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