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입사 계약서가 있다면 퇴사일 까지의 계약기간을 확인 할 수 있어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