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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삵208
튼튼한삵20823.11.28

상시5인미만근무 사업장 실업급여 가능합니까?

19년12월 입사 23년12월 퇴사 예정(4년 좀 넘음) 입니다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후 매년 계약서 작성은 따로 없었습니다

중간에 근무시간이 주 1회 1시간 단축이 되는 변경이 있었습니다

2년 이상은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던데..5인미만은 된나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하려면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12월에 하나 작성해서 근로계약서 총 2장 으로 만드는 방법 (연봉협상 날짜도 12월에 있습니다) 을 통해 계약만료 사유로 실업급여가 인정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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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근로계약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2년 이상은 안된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판단컨데,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기간제법 제4조의 2년 초과 시 정규직 의무 전환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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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기간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 할 수 없습니다. 최초 입사 계약서가 있다면 퇴사일 까지의 계약기간을 확인 할 수 있어 자진퇴사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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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면서 그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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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만료로 퇴사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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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 초과하여 근무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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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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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계약만료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애초에 정규직으로 신고했으면 일단 기간제로 변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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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한 계약기간을 봐야 할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년이 넘어도 무기계약직이 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가 맞다면, 계약만료로 실어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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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초에 정했던 근로계약기간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변경할 수는 없고, 기존에 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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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지만

    5인미만은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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