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하다가 직진하는차가 뒤에서 받았는데요
제 과실이 9대1 이나 8대2 나와도
대인접수해달라고 하는게 더 이득인가요?
보험사에서 합의금 받을거 생각하면요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상대 보험회사에서 치료비 정도는 지급을 합니다.
단, 염좌 등 상해의 경우 책임보험 초과 치료비에 대해서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량파손 및 과실의 비율은 일상적으로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데 차량운전중에 나오는 신체적인 피해는 그 정도를 알수가 없기에 그리고 치료시간이 각기 다르기에 접수해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이득과 관계없이 나을거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