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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아
궁금한건못참아23.06.10

경미한 사고시 과실이 내가더 많을때 대인접수

제차는 싼타페 상대방은 펠리세이드이고

제차는 찌그러지고 상대차는 덜다쳤어요

견적은 둘합쳐 300정도 나올거라고 합니다

차선변경하다 상대차가 박은건데

제가 7정도로 과실이더크다고 해요

열도받고 대인접수하고 치료받으면서

보험사 합의금 받는게 더 이득인거죠?

경험자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오ㅡ

할증 20-30프로라고해도 지금내는보험 70만원대면

3년동안 5-60만원 더 내는건데 말이죠

치료받으면서 보험사 합의금 120-150받는게 더 이득아닙니까?

서로 대인접수 안하기로 했지만

열받아서 하고싶어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

저는 병원근무자여서 교통사고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데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대인접수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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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차선을 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이 70%라면 대인 접수하셔도 치료비 정도나 약간의 위로금 정도를 지급할 것이며 원하시는 합의금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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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할증 20-30프로라고해도 지금내는보험 70만원대면 3년동안 5-60만원 더 내는건데 말이죠

    치료받으면서 보험사 합의금 120-150받는게 더 이득아닙니까?

    : 만약 합의금을 그정도 받을 수 있다면 보험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득이 됨은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실이 70% 인 상황에서 어느정도 상해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합의금을 120-150만원을 받는 것은 휴업손해가 많아야 산정 가능한 금액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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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가해자들이 대인 접수하는 것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과실이 70%인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이상 받기는 과실 상계 때문에 어렵습니다.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의 치료비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하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으며 금액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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