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 간이 사업자 크라우드 펀딩 시 종합 소득세 관련
*크라우드 펀딩은 p2p투자가 아닌 와디즈, 텀블벅에서
제품을 펀딩 모집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크라우드 펀딩 예정인 개인 간이 사업자입니다.
상품판매가를 정하는데 내년 5월에 납부해야 하는 종합소득세까지 반영하고자
하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사업자로 진행하지만 동업자와 하기 때문에 펀딩이 마감된 후 이익을 배분하는데 내년 5월에 정확히 알 수 있는세금을 어떻게 반영해서 미리나눌 수 있을지 어렵네요.
참고로 9월에 등록한 사업자 이름으로 따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이지만 월 3~4만원 매출만 발생하여 미미한 정도라 내년 종합소득세
반영에 있어 대부분 소득은 이번에 진행 할 크라우드 펀딩에서 발행할 예정입니다.
펀딩 최소액은 700만원입니다.
아래 표의 누진공제액+개인공제액이 더해져서 종합소득세가 나오는데
개인공제액을 지금 러프하게라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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