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세금신고 문의, 사업자등록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근 비사업자로서 일회성으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참고로 본인은 현재 고정 수입이 없는 취업준비생입니다.)
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창작물(잡화-에코백,뱃지,스티커)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목표자금액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펀딩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형식입니다.
제가 받은 후원금액은 (A) 1,419,500원이며
[펀딩사이트 수수료]
(B )116,610원(펀딩사이트 수수료+결제송금 처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C) 11,660원을 제외한
(A-B-C) 1,291,230원을 정산받게됩니다.
<질의>
1. 펀딩받고 제품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회성 펀딩이고, 비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신고를 해야하나요? / 혹 사업자신고를 꼭 해야하는건가요?
2. 펀딩사이트에서는 "펀딩에 성공하신 창작자에게는 모금액에 대해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신고를 해야 한다면 부가세신고 외에 추가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나요?
부가세신고가 아니라면 어떤 종류의 세금을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으로서 계속,반복성이 없는경우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부가가치세 까지는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펀딩사이트로부터 원천징수후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며 이경우 사업자도 없고, 반복성이 없다면 기타소득 혹은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우 기타소득이면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원천징수된 금액만 부담하고 납세의무 종결시킬수있으며,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나 사업소득의 경우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당 행위는 전형적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를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성은 사업자등록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질문자가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진행한다면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 외에도 계속반복적으로 사업을 통해 소득을 발생케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질문자의 언급처럼 일회성, 우연적으로 인적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회성으로 하시고 취업준비생이시라면, 굳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합니다.
2. 자금을 받고 재화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는 형태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뿐만 아니라, 펀딩으로 인한 소득(입금액 - 비용)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펀딩에 관련된 국세청 답변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 입니다.
최근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하여 자금을 지원받았고,
펀딩에 대한 보상으로 저희 제품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리워드형 크라우드펀딩은 불특정다수로부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과 목표자금액을 설정하고
해당 목표를 달성하면 펀딩받은 내용에 대하여 보상을 해드리는 형식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해당 제품을 보내드리게 됩니다.
<질의>
1. 펀딩받고 제품을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사업인지 여부
2. 과세 사업이라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언제인지요?
3. 펀딩에 참여하신분들은 개인으로 카드나 현금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데 이를 카드나 현금매출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금매출로 전액 인식하면 되는지 여부<답변>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사업자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그에 따라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는 때입니다
3. 신용카드매출분과 기타 매출분으로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700 [법령해석과-328] , 2016.02.03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금 조달 목적으로 킥스타터(Kickstarter)라는 크라우드펀딩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품을 등재한 후 해외로부터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에 따라 등재된 제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1조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의 사업자에게 견본품을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견본품 생산 및 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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