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터넷 활동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들은 일반 개인 사업자들과 동일한 세금을 내는지 궁금해요?
요즘은 정말 접근 하기 만큼은 쉽고 다양한 직업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뤄지고 있는데요.
한때 뉴스에서도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은 일반 매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세금을 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든 사업장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든 그 소득의 분류에 따라 과세방법은 동일한 것으로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인터넷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 소득세 또한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인터넷을 활용하여 소득을 발생하였거나 또는 인터넷 이외의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 지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 세율은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소득세 세율이
6~45%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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