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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레아67
명랑한레아6723.10.03

현재 2종주거용 토지에 컨테이너를 놓고 사업자를 내면 사업용토지로

다음해 6월1일에 보유세와 종부세 부가될때 사업자 토지로 되나요

물런 진짜 직접 사업을 할꺼에요

그리고 사업자 토지가 되면 나대지 상태보다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다 이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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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재산세)와 세무서(종합부동산세)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에서는 양도일 직전 3개년동안 2개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는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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