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6월1일에 보유세와 종부세 부가될때 사업자 토지로 되나요
물런 진짜 직접 사업을 할꺼에요
그리고 사업자 토지가 되면 나대지 상태보다 보유세 종부세 양도소득세에서 다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재산세)와 세무서(종합부동산세)에 유선으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세에서는 양도일 직전 3개년동안 2개년 이상을 사업에 사용했다면 사업용토지로 보아 중과세는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