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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1.04

보험해지후 동일조건으로 재가입시 보험료 차이 있나요?

사정이 생겨서 보험을 해지후 얼마 이따가 다시 동일한 상품으로 동일한 보장의 보험을 가입하려고할때 보험료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나요? 기존 보험가입시와 건강이나 조건은 같은 상태일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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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1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시기가 다르고 시간이 흘러 본인 보험나이가 증가 하면

    보험료는 달라 질수가 있습니다.

    보험사 사정으로 상품이 개정되었을수도 있고

    변수는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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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나이가 동일시한다면 보험료가 같습니다 하지만 보험나이가 올랐거나 보험사 자체적으로 인상이 된건이라면 가격 변동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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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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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전혀 보험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일정기간안에 똑같은 보험을 가입을 할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여러 이유로 거절할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보험하고 보험 담보를 조금 다르게 해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가입 진행에 있어 문제 없이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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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차이가 생깁니다.

    물론 얼마 있다가라는 의미가 어느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나이가 달라졌을수 있기 때문에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보험 상품이나 보장이 자주 변경되기 때문에 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지라도 보험료의 차이는 필연적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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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해지후 동일보험 재가입시 경과기간에 따라 보험료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이어도 피보험자의 보험나이의 증가나 보험료율의 변동, 기본 연계조건등의 변동등으로 인해 보험료가 기존이랑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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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가입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각 나이별로 위험률이 있는데 그 위험률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합니다.

    예로 28살때 가입했을때보다 30살이 아프거나 위험율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가입당시보다 재가입시 나이가 다르다면 보험료가 차이가 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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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봉두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회사에서 상품변동이 있을 수 있고,

    보험료가 변동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나이가 기존보험가입당시와 현재나이가 다르다면 보험료가 더 오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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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령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변동없을 겁니다.

    상령일은 보험나이입니다. 상령일이 지났다면 한살더먹게 돼 담보별보험료차이가 있어서 전체보험료도 변동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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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다를 수 있습니다

    1. 상령일 증가 : 보험생일 이라고 하는데 본인 생년월일 + 6개월 한 날이 지난다면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2. 보험사 개정 : 1달 단위로 상품이 바뀌거나 가격이 오를 확률이 있습니다 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잘 알아보고 가입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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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재가입 당시 동일 조건이의 상품이 판매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차라리 미납해지이후 부활을 추천드립니다.

    - 실효된 계약이라면 실효이후 3년 이내면 부활이 가능합니다.

    실효일로부터 최대 3년 이내에 밀린 보험료와 연체이자를 보험사에 납부하면 기존의 계약내용과 동일한 상태로 부활시킬 수 있는 ‘보험계약 부활제도’가 있습니다. 단,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는 더 이상 보장하지 않거나 축소된 상품의 경우 가입 당시의 보험 계약의 약관에서 정한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데다 처음 가입했을 때와 동일한 보험료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보험계약 부활제도를 통하여 부활하면 청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고지의무를 이행해야하니 주의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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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을 생각해볼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는 보험나이 입니다.

    보험에서는 보험상령일이 지나면 한살이 많아지겠고

    한살이 많아지는 시기에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보험료는 전 과 달라지겠구요.

    두번째는 상품의 변경 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의 상품은 기본의무 담보가 있는데 처음 가입 당시에는

    의무담보를 부과해야했지만 다음 가입할때는 회사의 어떠한 정책으로

    의무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보험료는 동일하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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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건강이나 조건이 같더하더라도

    회원님 보험 나이가 증가한다거나 판매하는 상품(+플랜)이 종료되면 동일한 보험료로 가입하지 못합니다.

    보험나이는 회원님 생년월일+6개월 이후 1세씩 증감합니다.

    보험료차이는 구성하는 담보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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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해지 후 재가입시의 보험료 차이를 문의 주셨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보험을 언제 가입 했다가 해지했느냐에 있습니다.

    보험 가입하고 1년 이상 지났다가 해지 후, 재가입 한다면 건강 상황은 예전과 똑같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보험료도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 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해지 후 다시 가입한다면 그때는 좀 다릅니다.

    보험사에서 신규 가입시 보험료를 올리기 때문인데, 보험료가 오르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보험사는 매년 3월 결산 후 보통 4월 부터 신규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조금씩 올립니다. 그래서, 같은 조건의 똑같은 상품을 가입하더라도 3월 말에 가입하는 것과 4월 초에 가입하는 것에는 약간의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된 보험료가 매 월 몇 천원에서 몇 만원 밖에 차이가 안나더라도 보험상품 특성상 보통 10년에서 20년 이상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같은 보장을 받는데 단 몇 일 차이로 엄청난 보험료 차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나이의 증가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보험나이는 가입자가 10월생이라면 4월, 11월생이라면 5월의 해당일에 바뀌게 됩니다. 나이가 많아지니 당연히 보험료도 오르겠지요.

    그래서, 11월생인 사람이 5월에 가입한다면, 4월의 전체적 보험료 인상분과 5월의 보험 나이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분이 다 적용돼서 신규 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보험 가입 후 얼마나 지나서 해지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해지하셨다가 재가입한다면 보험료가 인상될 확율이 클 것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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