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37만원 부가세 3만7천원 (자동차정비)
공급가액 20만원 부가세 2만원 (자차부담금)
으로세금계산서가끊겨있는데
자차부담금쪽은 비용처리를하면안된다고하는것같아서요
계정과목을 뭘로잡고 어떻게분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 상으로 정확한 배경의 이해는 어려우나,
자차 부담금은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으로 이해가 되고, 대신 그전에 계산서 발행한 곳으로 먼저 회사(아마도 회사의 회계처리를 물으시는 것 같으니..)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자차 관련된 돈은 미수금이나 선급금(자산계정으로..) 계상 후 추후에 해당 돈을 수령시에 반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