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 법의학은 상당히 체계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흔히 조선에서 니죄는 니가알렸다라는 이런 형태로 수사가 이루어진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과거 조선에서 법의학은 어떤 체계로 이루어지고 조사를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법의학서로 유용하게 읽힌 것은 무원록으로 원래 중국 원나라때 왕여라는 사람이 지은 것으로 15세기 초 세종이 우리 실정에 맞게 다듬고 주석을 달게 해 새롭게 신주무원록으로 고칩니다. 18세기 말 영조가 이를 또 보완해 증수무원록으로 내놓았습니다
검시 방법으로 부검을 하지 않는 대신 시신의 상태나 주변 정황을 살피는데 예를 들어 얼굴색도 진한 붉음, 검붉음, 누렇게 붉음, 시퍼렇게 붉음 , 창백하게 붉음, 연하게 붉음 등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기록, 만약 목이 졸려 죽은 자라면 정맥만 막히므로 피가 머리쪽으로 몰려 얼굴색이 검불게 되는데 이 경우 설령 목을 매달아 자살한 듯 꾸며도 타살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검시 기술이 색에 의존하다보니 범인들은 살해 흔적을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흉기로 구타 후 살해한 뒤 푸르거나 붉은 색의 상처를 지우기 위해 꼭두서니 풀을 식초에 담궜다가 상처에 발라 상흔을 제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의 법의학서적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 상흔이 의심스러우면 사또는 반드시 감초즙으로 해당 부위를 닦도록 하라. 진짜 상처가 있었다면 즉시 나타날 것이다. 라 합니다. 이는 경험으로 알게 된 산과 알칼리의 중화 반응을 활용한 것입니다.
독극물 검사법으로는 유황이나 비소 등은 은과 반응해 검은 막을 형성, 이 원리를 이용해 은비녀를 죽은 자의 구강과 식도에 밀어 넣어 색이 변하는지 관찰해 독살인지 아닌지를 감별했고, 이 방법으로 확인이 잘 안될때 밥 한 숟가락을 죽은 자의 입이나 식도에 넣고 종이로 봉해 두었는데 이는 나중에 밥을 꺼내 닭에게 먹여봐 죽으면 이 역시 독사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물에서 발견된 시신이 정말 익사인지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입과 코에서 하얀 물거품이 나오지 않는다면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죽은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익사한 사람은 급하게 호흡을 하려다 물을 들이마시게 되는데 이때 기관지에 남아있던 공기와 점액이 물과 섞여 자잘한 흰 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불에 탄 시신의 경우 입과 코 안에 재나 그을음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조선시대의 법의학 지식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내용들이 있으나, 부정확한 지식들도 많았습니다. 친자감별법이나 처녀성의 판단법 등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경우도 많으며 사람이 이빨로 물면 독이 스며든다고 본 것도 2차 감염 현상과 혼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법의학 교과서로 꼽히는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사계절)이 현대 언어로 번역 되기도 했는데 그에 따르면 '신주무원록'에는 지금의 잣대로 봐도 과학적인 대목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컨대 피살된 사람의 경우 얼굴색이 붉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것도 원인에 따라 적자색.적흑색.담홍적.미적.미적황생.청자색 등 여러 단계로 구분됐느데 청색 계통은 중독사.질식사를 의심케 하는 증거였다고 합니다. 정확하고 표준화된 검시를 추구했던 선인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얼어 죽은 경우, 굶어 죽은 경우, 우마(牛馬)에 밟혀 죽은 경우, 호랑이에 물려 죽은 경우 등 당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사법 기관은 형조, 의금부, 사헌부, 한성부 등이 있으나 지방에서는 수령이 자신이 다스리는 지역위 사법 업무까지 담당하였다. 따라서 조선 시대는 수령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사법 지침서에 근거하여 수사를 해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법의학서는 '무원록'과 이를 세종 때 주석을 붙인 '신주무원록'과 영조 때 '증수무원록'과 재판 기록문인 '심리록'을 활용하였습니다.
고을에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수령이 주관하여 사리, 의율, 오직사령 등이 참여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사건 접수, 1차 진술, 초검, 2차 진술, 복검 과정을 전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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