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든든한바구미89
안녕하세요. 간이지급명세서의 지급액에 관련한 문의입니다.
만약 소득자에게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다면, 지급액은 100만원이 되는건가요 ?
아니면 원천징수액인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를 계산한 후, 계좌이체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를 적는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서의 지급액은 세전금액을 만하는것으로서
실제 이체금액에 원천징수금액을 합산하는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계좌로 100만원을 이체했다면, 세금을 3.3% 떼고 난 금액이 1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급액에는 100만원을 기재하시면 안되고, 말씀하신것처럼 소득세랑 지방소득세를 합한 금액까지 역산해서 기재하셔야해요
3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지급액란에 입력하는 금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매월분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시 지급액(⑫) 란에는
원천징수를 하기 전의 지급할 총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