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국민연금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소득공제 적용가능
하며,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데, 이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
해야합니다.
개인의 국민연금 납입액도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공적연금보험료로서 금액에
관계없이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 해당됨
으로 신고기한내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국민연근 납입액만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님으로 소득금액을 먼저
산정하여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국민건강
보험료 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됨으로 단순희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액 만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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