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즐거운황로101
즐거운황로10122.05.20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와 대리인을 통한 계산 후 신고 비교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얼마전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카톡을 받았습니다.

21년의 경우 근로소득 외 임대소득 그리고 추가로 일시적 사업소득(강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채움에서는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요, 매년 세무법인 대리인을 통한 계산 후 신고를 했었는데, 모두채움을 이용해서 진행해도 경비처리 등에 불이익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소득의 경우 단순경비율 신고를 해왔었습니다.

혹시 해왔던대로 세무법인 대리인을 통한 계산 및 비용(11만원 상당)을 지불하고 비용처리 부분을 알아보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모두채움 신고를 하는것과 별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 단순경비율 대상이라면 그냥 신고하시는 것도 방법이시지만, 단순경비율 약 40% 이상의 경비가 있다면 장부신고가 유리합니다.

    그 이하라면 셀프신고로 모두채움신고서상 적용되는 인적공제 등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해당 신고서를 이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