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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설진
유설진24.04.24

대주거래시 제가 빌린대상이 매도를 하면 제가 대주한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대주거래를 제가 A라는 사람꺼를 빌려서 하고있었다는 가정하에 A라는 사람이 그주식을 매도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주식은 전자화만 되어있을뿐 모든주에 고유한 일련번호?같은게 여전히 부여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빌린사람이 매도를 하면 제가 빌린주식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제가 빌린 주식은 그경우 다른일련번호의 주식으로 자동치환된다.


2.대주거래를 하여 이자를 지불하여야하는 대상이 A가 매도한 B라는 대상으로 바뀔뿐이다.

(이경우이면 B라는 사람이 대주거래를 거부하게끔 신청을 사전에 해놨을경우 어떻게 되나요?)


3.제가 빌린 A라는 사람이 매도한 순간 제가 빌린 주식은 강제로 매수되어 청산된다.


4.제가 빌리면서 이자를 내고있는동안은 A라는 사람이 매도할수없다.(이경우면 증권사 약관이라던지 뭐 그런걸로 사전에 고지를 해놓나요?)


어느경우인가요?

아니면 저 어느경우도 아니고 전혀 다른 무언가의 매커니즘으로 돌아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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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대주라는 개념은 증권사에서 전체 운용한도를 설정하고 대주를 하기 때문에 1:1 매칭의 개념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어요

    2.1번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1:1 매칭이 아니다 보니 대상이 변경될 것이 없어요. 대주의 주체는 증권사에요

    3.A가 매도를 하더라도 한도내에서 운용되고 있으며 증권사는 추가 대주를 받아서 운용을 해요

    4.A라는 사람은 매도가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