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회사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상품을 현금으로 매입계산서 발행 없이 매입하여 판매한게 돼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매입비용처리 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용처리는 가능할지... 만약 비용처리 진행가능하다면 여기에 소요 되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래명세서(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거래금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거래일 경우, 계좌이체내역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