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에서 무자료 매입에 대한 현명한 조치는?
1인 법인회사로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판매상품을 현금으로 매입계산서 발행 없이 매입하여 판매한게 돼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에 대한 매입비용처리 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비용처리는 가능할지... 만약 비용처리 진행가능하다면 여기에 소요 되는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거래명세서(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매입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지만 거래금액의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거래일 경우, 계좌이체내역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빙없이 매입한 경우 3만원 이상 건에 대해 비용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매입액의 2% 가산세 내고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익이 많이 나서 법인세를 내야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율 최저가 10%이므로 가산세 내더라도 비용처리하는게 이득입니다.
손실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안하는게 낫겠지만 이런 경우 해당 매입에 대한 지출액이 가지급금으로 잡힐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자료 매입을 하는 경우, 자료가 없으므로, 일단 장부상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가 될 수 있으며, 무자료매입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에 무자료매입에 대한 증빙(세무서요구시 입증증빙)을 장부에 계상할 수 도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주요 매입자료는
받는게 좋습니다. 무자료매입에 대한 매출신고가 없다고 세무서가 인지할 경우 매출누락에 대한 부가세, 법인세 및 가산세, 대표이사
상여처분에 대한 소득세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입비용처리를 하시려면 건당 금액이 3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나, 초과할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중 하나를 수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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