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진행과 관련하여, 인권단체로부터 대학을 다니지 않는 청년들을 차별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때문일까요?
안녕하세요. 땅속의 말똥구리입니다.
불가능하죠
아르바이트는 직장의 일종으로 만20세 이상은 가능한건데 차별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