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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치타57
침착한치타57

손해배상이 될만한 사안인지의견부탁드립니다.

21년 7월 다리를다처 동네 정형외과진료.

해당 정형외과에서 6일 입원 및 MRI 없어서

대학병원에 협력의뢰하여 MRI 촬영후 CD를 해당 정형외과에

등기로 보냄. 대학병원에서는 십자인대파열 , 반월상연골파열

해당 정형외과에서는 "내가보기엔 인대파열아니고 슬관절골절 같은데 거기서 그렇다고하니 그런가보다함"

이라는 예매모호한 소리를 했고, 제가 수술이 필요하냐는 말에 수술아직하지말고 나둬보라고 해서

1년 정도를 보존적으로 치료를했습니다.

운동을 통하여 무릎의 동요는 줄어들었으나, 항상 걸어다니면 무릎이 피곤함과 통증이 있어서

최근 병원을 가니 도가니(연골)이 찢어졌는데 왜 안꼬맸냐 젊은사람인데 왜 안꿰매줬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달안으로 꿰매야한다

한달이넘으면 굳어서 꿰멜수가없다 지금은 꿰맬수가없고 그냥 제거해야된다 라고 합니다.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 가능하겠습니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우선 질문자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서 각 의사별로 소견은 다를 수 있어서 상대방 정형외과 의사의 소견에 의료 과실이 있고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함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입증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신중하게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그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