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테리어 현금할인 후 미발행 신고 소송
안녕하세요
인테리어를 했는데 현금으로 진행해서 부가세 금액 만큼할인 해준다고해서 알겠다고 하고 진행했습니다 근데 유지보수에서 문제가 생겼고 보수를 못받을거같아서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하려하는데요
계약서 상에는 별도란 글씨로 부가세가 표기 되어있지만 중도금등 결제일이 적혀진 금액에는 처음 할인받은 금액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런경우 만약 업장에서 소송을 걸수있나요?
계약서상 사업자번호도 가짜이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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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고, 발급을 거부한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가 가능하며, 소송과는 무관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