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할 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트래블 룰에 따라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조치로, 거래소 간 암호화폐 이전 시 송수신자의 이름과 암호화폐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리플코인을 구매한 후 바이낸스나 후오비로 전송하여 A코인을 구매하고, 다시 국내 거래소로 A코인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100만 원 이상의 암호화폐를 전송할 때는 송수신자의 정보를 확인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자금세탁 방지와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해외 거래소로 전송하거나 해외 거래소에서 국내로 전송할 때, 10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소의 지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