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해외거래소이용 외환거래법 적용문제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1.
국내 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수한 후, 그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
해외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도 후, B코인을 구매
이후 B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이체한 후 매도.
이 경우에도 외환거래법에 걸릴 수 있나요??
해외거래소에 입금해서 매수 후 국내거래소에 팔아서 재정거래하는건 처벌한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국내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거래금액이 1달러여도 위반인가요??
아니면 금액 범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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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환 거래법의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외환의 송금 등에 관한 법률로 위의 경우 암호화폐의 입출금인 점에서 이를 외화 등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외국환 거래법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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