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래소를 이용하기 위해
1.
국내 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수한 후, 그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
해외거래소에서 A코인을 매도 후, B코인을 구매
이후 B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이체한 후 매도.
이 경우에도 외환거래법에 걸릴 수 있나요??
해외거래소에 입금해서 매수 후 국내거래소에 팔아서 재정거래하는건 처벌한다고 들었는데,
처음부터 국내거래소에서 구매한 코인을 해외거래소로 이체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외환거래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면 거래금액이 1달러여도 위반인가요??
아니면 금액 범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