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외 발생하는 소득은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우리가 급여를 받을때 알아서 세금이 제해지고 받는데요??
만약 사업소득이 발생할경우 거기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가 현재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
합계액을 차감공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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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금액을 지급할때 3.3% 세금을 원천징수 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문제는 수익에 해당하는 총급여액는 있으나 비용으로 볼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별도로 만들고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급여를 받을 때 알아서 공제된다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익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수익은 총수입금액, 비용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업소득금액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가 있는자
- 부가가치세 또는 사업장 현황신고로 매출에 대해 신고하고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합니다.
2. 사업자가 없는경우
3.3% 원천징수의무자 대표사례(대리운전/쿠팡이츠)
->3.3% 원천징수 이후 수령(ex 100 지급계약-> 실입금=96.7)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3.3% 프리랜서)의 경우도 3.3%를 원천징수하고 난 돈을 지급받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근로자는 1월에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고,
프리랜서들은 5월에 알아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자는 1년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근로소득자도 다음연도 1~2월 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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