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진성진 세무사입니다.
우리 세법은 기본적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의 문제는 수익에 해당하는 총급여액는 있으나 비용으로 볼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공제를 별도로 만들고 이를 비용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금액입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부분, 급여를 받을 때 알아서 공제된다는 부분이 근로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수익과 비용이 존재합니다. 수익은 총수입금액, 비용은 필요경비라는 항목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뺀 순수익, 사업소득금액으로 과세를 합니다.
이후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등은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종합소득세 계산흐름도를 보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